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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경제·산업계 등에서 비자 수요를 제기하면 소관부처와 법무부가 이를 심의하고 외국 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건의하면 산업부에서 필요성 등을 검토해 법무부에 비자·체류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내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경제적 효과 및 사회영향을 고려해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해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없었다”며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숙련기능인력은 우선적으로 전환한 뒤 2년 내에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후년 말까지 특례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어 요건을 갖춘 이들만 전환이 가능했다. 다만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후에만 가능하다.
또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외국인력 허용인원 정했던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해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 현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존 4년간 체류해야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가능했던 것을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3년만 거주해도 전환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법무부는 “경제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 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라며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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