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경미범죄 12건 처벌 대신 훈방

목포해경, 경미범죄 12건 처벌 대신 훈방

연합뉴스 2024-11-27 11:19:49 신고

3줄요약
목포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목포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올해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해 훈방 12건, 즉결심판 4건, 형사입건 유지 5건을 결정했다.

전날 목포해경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법률전문가 등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동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하는 제도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줘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 공정한 수사와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