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원고일부승으로 결론 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22일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신한은행과 원고인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 1억5000만원 예금이 피싱범에 의해 인출됐다. 이에 A씨는 신한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2022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1심에서 법원은 A씨가 청구한 1억3000만원 배상금에 대해 신한은행이 397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반면 항소심 판결에선 배상금이 980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은행에서 원본을 찍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고객들은 사본을 안 찍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며 “가이드라인에서 원본을 촬영해서 (심사)하겠다고 했고 고객들은 원본을 안 뺏기면 실명 확인을 동의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내부 검토 시간을 가진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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