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안은 고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포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기여율은 인상하고, 지급률은 인하하는 등, 불리한 연금 개정법에 동의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통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건의안은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 ▲공무원 퇴직자가 각종 정부 사업과 민원 업무 등에 일반임기제로 재채용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공무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 있다.
고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 그들의 헌신이 퇴색되지 않고, 안정된 노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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