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고시…즉시 현장 적용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고시…즉시 현장 적용

연합뉴스 2024-11-27 10:3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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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활동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활동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2 ondol@yna.co.kr [2024.10.22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달 의결된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올해 6월부터 4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지난달 22일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1∼52%'로 추산돼 '민간의 90%'를 주장해온 노동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는 지난달 28일 민간의 49% 수준으로 의결됐다.

이번 고시로 공무원·교원 노조는 즉시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무시간'인 만큼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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