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불공정약관 시정'…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항공권 불공정약관 시정'…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이데일리 2024-11-27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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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7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년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행사와 항공사 간 발권 취소 정산 시스템이 자동화되지 않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에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돼 항공사에 직접 구매할 때에는 지불하지 않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공정위는먼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고,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원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과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해당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이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더라도 당일 취소를 하거나 구매 후 24시간 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여행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해 민생·현식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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