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 이른바 혼잡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혼잡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도는 델리 수도권 중심부 13개 권역에서 혼잡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남부 방갈로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방콕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하루 40~50바트(약 1달러) 수준의 혼잡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부과 방법과 시행 지역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방콕 도심에는 하루 약 7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혼잡세 부과로 연간 약 100억 바트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정부는 이 수익을 활용해 철도 운임 상한선을 20바트 이하로 제한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베트남도 혼잡세 도입 논의에 나섰다. 하노이는 도시 외곽 경계에 약 100개의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비전기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오토바이 운행을 시험적으로 금지해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아시아의 대도시들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 인구 집중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겪고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심의 교통체증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각국이 추진 중인 혼잡세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주목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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