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일 장애아' 살해한 부모… 법원, '공모 혐의' 의사 영장 기각

'생후 7일 장애아' 살해한 부모… 법원, '공모 혐의' 의사 영장 기각

머니S 2024-11-27 09:0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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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시를 받은 후 나오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시를 받은 후 나오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부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뉴스1에 다르면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다"며 "경찰이 직접적 연관이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부부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자 마음 먹은 부부에게 CCTV 사각지대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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