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합병]⑤마일리지 통합 등 과제…정치권은 '소비자 보호' 움직임

[대한항공 합병]⑤마일리지 통합 등 과제…정치권은 '소비자 보호' 움직임

데일리임팩트 2024-11-27 08:0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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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마일리지 통합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마일리지 통합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딜사이트경제TV 염재인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선결 과제들도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독과점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양사 마일리지 문제와 아시아나항공 내부 반발 등 난제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설득력 있는 마일리지 정책과 인력 활용 문제 등 대한항공의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통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 숙제는 양사 마일리지 통합 문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잔여 마일리지를 이연수익으로 환산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9758억원이다. 

양사가 통합되면 해당 마일리지는 사실상 대한항공의 부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소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승객이 탑승권을 구입했을 때 마일리지 적립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이연수익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부채로 인식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이전 마일리지 소진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회사는 '제주 해피 마일리지 위크' 프로모션을 통해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운항하는 총 56편 항공편을 대상으로 잔여석을 모두 마일리지로 판매하기로 했다. 현재 총 56편의 현재 잔여 좌석은 약 4500석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월부터는 'OZ 마일샵'이라는 마일리지 사용몰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통합 이전 1조원에 달하는 마일리지를 모두 소진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양사의 마일리지를 1 대 1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당시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 대 1로 통합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각 사의 서비스 등가성을 따져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에 대한 가치 책정이 다른 만큼 단순히 1 대 1 비율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당 약 15원이며 아시아나항공은 11~12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는다. 

마일리지 통합 문제와 함께 항공권 가격 인상 등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대한항공이 풀어야 할 과제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해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며 이에 따라 항공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들의 반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하면서 두 항공사 간 화학적 결합이 합병 성공을 위한 선제 조건이 된 모습이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조들의 반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하면서 두 항공사 간 화학적 결합이 합병 성공을 위한 선제 조건이 된 모습이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이미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항공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국토위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항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마일리지 적립 사용 현황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황 의원은 "국토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항공소비자를 보호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을 축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사에 대해서는 "결합을 앞두고 나오는 각종 우려사항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내부 반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한항공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시아나항공 노조들의 반대 움직임이 심상찮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28일 에어인천에 대한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고용 보장 등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일반 노조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다만 이중 조종사 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22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에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며 결과를 수용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신주인수계약 합의서에 고용승계·유지 조건으로 화물기 사업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기했다"며 "대상이 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화학적 결합을 위한 이른바 '운명의 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합병 초기와 양상이 다른 것이 다양한 노선들을 양도해서 노선이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인력 재배치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지가 남은 숙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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