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무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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