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어제(25일) 서울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고소장에서 임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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