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고발인 수사 착수

檢,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고발인 수사 착수

아주경제 2024-11-26 20:5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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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지난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지난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단이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앞서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그동안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차명 보관 비자금 210억원,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으로 들어간 152억원까지 더하면 비자금이 1200억원대에 달한다는 것이 재단의 주장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선경 300억원' 등의 문구가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공개했다.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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