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특검 통과되면 친한계 자해하는 꼴, 이탈표 없을 듯”...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

[전망] “특검 통과되면 친한계 자해하는 꼴, 이탈표 없을 듯”...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

폴리뉴스 2024-11-26 18:24:37 신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 친한계와 친윤계가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갈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친한계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6일 <폴리뉴스> 에 “당연히 반대”라며 “이탈 분위기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친윤계 신동욱 원내대변인도 “이번에는 한 명이라도 불참하거나 찬성하면 안 되니까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해서 전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이뤄진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지만, 이번 재표결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기에 여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했다. 그러나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출석해야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더라도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달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104표 반대로 부결됐다.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4명이 이탈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친한계일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친한계는 자신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친한계에선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이번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폴리뉴스> 에 “특검이 통과되면 계속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내년 재보궐 선거, 내후년 지방선거는 박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경우 수도권이 제일 다친다. 한 대표랑 가깝다는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 대구·경북은 피해를 안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어떻게 되든 지방선거를 이길 거다. 수도권은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탈당, 분당 얘기 나오면 의원이 아무리 지역구 관리를 잘 했다고 한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선거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만약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까,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렸구나, 윤 대통령과 한 팀이 아니구나’라고 평가를 할까”라며 “결과적으로 바뀌는 게 없고, 스스로 더 자해하는 꼴인데 그렇게 할 친한계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내달 10일 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깊어져 조직적 이탈표가 생길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연기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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