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탄핵안' 2일 본회의 보고, 4일 표결…'채상병 국조'는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안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의 경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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