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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은 26일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윤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 의원은 자신의 무죄를 반복해서 소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정에 선 윤 의원은 “검찰에서는 당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해본 제가 백 의원과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구소 기획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안정적으로 사무실 운영했기에 굳이 5개월에 걸쳐 500만원을 불법 편취할 이유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란 인식 없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 쉽게 생각한 저의 처신을 많이 돌아봤다”면서도 “개인의 성찰, 반성과 법의 판다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나 기망 행위가 없었고, 그러한 인식이나 의사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의 선고는 내년 2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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