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법까지 교묘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피싱사기와 달리 물품사기는 계좌지급정지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응책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더욱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도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피해 물품은 전자기기부터 유아용품, 책까지 다양했으며, 유형으로는 선입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민 A씨는 "인기가 있는 물건이라 예약금을 먼저 달라는 판매자의 말에 선뜻 응했다"면서 "약속한 시간에 해당 장소로 나갔지만 판매자가 나오지 않아 사기인 걸 알았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사기는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흔히 과거에는 A씨의 사례처럼 돈을 받고 잠적하거나, 반대로 물품을 받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 판매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속여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수법인 일명 '3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자 사기범은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실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해 직거래를 유도한다. 직거래 당일 사기범은 구매자에게 사기 조직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개인 사정으로 제3자를 직거래 장소로 보냈으니, 물건을 확인한 후 돈을 입금하면 된다는 식이다. 거래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인 구매자, 판매자, 물건이 모두 있지만, 사기범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돈은 실제 판매자 계좌가 아닌 사기범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기범들이 피해금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금이나 달러 등을 구매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이처럼 갈수록 사기 수법들이 교묘해지며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 방안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검거된 후 배상명령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사기범이 잡히지 않거나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유나겸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중고물품 거래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 대장은 "중고사이트를 통한 물품사기가 최근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3자 사기의 같은 경우 범인이 직접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더욱 힘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대장은 특히 "금이나 달러를 판매하는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에 연루될 수 있으니 사람이 많은 장소를 거래장소로 선택하고 꼭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도내에서 최근 가짜 안심결제 사이트를 이용한 수법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 판매자가 계속해서 유도성의 말을 건넨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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