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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이창수 지검장 휘하 1~4차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탄핵 대상이 된 조상원 4차장을 제외한 차장 라인이 한목소리로 입장을 낸 것이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2명”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해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같은 달 4일에는 곧바로 탄핵안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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