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공시가의 112%'로 강화 때 집주인 69%는 전셋값 낮춰야"

"임대보증 '공시가의 112%'로 강화 때 집주인 69%는 전셋값 낮춰야"

연합뉴스 2024-11-26 17:0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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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 분석…서울 빌라, 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 평균 3천529만원 낮추게 돼

임대보증 요건 강화시 영향받는 지역별 빌라 전세 비율 임대보증 요건 강화시 영향받는 지역별 빌라 전세 비율

[집토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하면 기존에 빌라 전세를 내준 집주인의 69%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더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의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한 결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126%에서 112%로 강화하면 지난해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가입 요건을 맞추지 못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등록임대사업자(임대인)가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26%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에 부채비율 9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수치다.

가령 어느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라면 이 빌라의 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2억5천200만원 이하로 설정해야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빌라는 세입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보증 가입이 필수나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HUG는 최근 부채비율을 80%까지 낮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12% 이하일 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실현된다면 전셋값을 2억5천200만원 받던 빌라 주인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2억2천4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규 전세 계약 시에도 집주인은 기존보다 더 낮은 보증금을 책정해야 해 재산상 일부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시사격의 112%가 적용되면 지역별 빌라 전세 중 서울 67.6%, 인천 81.6%, 부산 61.8%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낮춰야 할 평균 전셋값은 서울이 3천529만원, 세종시가 1천24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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