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호주 국적 피해자 A씨 등 3명이 정씨와 정조은, JMS 교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은 "청구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씨가 준강간 등 범죄로 원고들이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하며 JMS 교단 역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정조은씨 역시 정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정씨 청구에 관해서는 형사 재판 판결문이 유일한 증거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청구 원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단의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소명했다. 정조은씨 측 변호인 또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고 측이 대법원 선고가 내년 3~4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에게 서면으로 주장과 반박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후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2명과 한국 국적 여신도 1명은 정씨와 교단, 정조은씨에게 총 7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후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 외국인 여신도 2명을 23회에 걸쳐 준간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 골프 카트에서 한국인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정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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