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보은·증평·괴산·단양군 부단체장 직급 4→3급 상향

영동·보은·증평·괴산·단양군 부단체장 직급 4→3급 상향

연합뉴스 2024-11-26 16:5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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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적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영동·보은·증평·괴산·단양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북도 전경 충북도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두 개정안은 인구 5만명 미만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다.

현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서기관)으로 같아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부이사관)으로 올려 지휘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충북에서는 영동군(4만3천638명), 보은군(3만584명), 증평군(3만7천262명), 괴산군(3만6천6명), 단양군(2만7천427명)이 해당한다.

이들 지자체는 시행령과 규정 개정에 맞춰 내년부터 3급 부단체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5만명 이상∼10만명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음성군, 진천군, 옥천군은 올해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됐다.

청주시(2급), 충주시(3급), 제천시(3급)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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