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으나 기소를 못 했다"며 "(특검법 추진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
이에 야권은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다만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야당 추천'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이르면 28일, 또는 내달 초순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예정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지난 2월 첫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281인 중 가(可) 171표, 부(否) 109표로 부결됐다. 10월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가 194표, 부 104표로 부결돼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