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은 26일 청주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원시는 각종 상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청주는 타박상, 동상, 화상 등에 대해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보험료를 산정하면 수원시는 1천232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청주는 476원으로 차이를 보인다"며 "시민들이 실효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의지를 갖고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2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천만원) ▲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등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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