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드라마 조폭' 70대, 불법 카드거래 혐의로 추가 징역형

'유명드라마 조폭' 70대, 불법 카드거래 혐의로 추가 징역형

연합뉴스 2024-11-26 16:3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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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정 구속된 후 여신법 위반으로 처벌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유명 드라마에서 조직폭력배로 그려져 잘 알려진 광주지역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 된 데에 이어 불법 카드 거래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 회사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10일부터 2023년 3월 3일께까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 총 95회에 걸쳐 138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 소유 회사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뤄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B씨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8억7천만원을 빌렸다.

그는 빌린 돈으로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을 내거나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 지분에 투여해 담보가치를 개선해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돼 사기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5일 열린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B씨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과거 유명 드라마에서 조폭 두목으로 묘사돼 유명세를 치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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