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8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총 700조원을 넘어 부당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작년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약 3분의 1에 달했으며, 내부거래 금액은 총 704.4조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구조가 일부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총수일가 중심의 거래 관행과 높은 수의계약 비중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88개 기업집단 소속 2709개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 중 국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은 12.8%(277.9조원),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19.7%(426.5조원)로 나타났다. 국외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국내 계열사 간 거래보다 6.9%포인트 높았는데, 이는 대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운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34.1%)이 비상장사(29.8%)보다 4.3%포인트 높았으며, 특히 총수가 있는 집단(7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34.4%로, 총수가 없는 집단(20.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 50% 이상은 17.1%, 100%는 26.0%로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총수 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9.0%로, 전년(25.8%)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총수 2세가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이익 집중이 여전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와 관련된 규제대상 회사 741개 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4%로 나타났으며, 이 중 89.6%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0.1%)가 상장사(89.1%)보다 다소 높았으며, 공정위는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규제대상 회사와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35.2조원으로, 이 중 수의계약 거래는 31.6조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내부거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업종으로는 제조업(155.9조원), 운수 및 창고업(21.6조원), 건설업(21.4조원)이 꼽혔다. 특히, 자동차, 석유, 금속 제조업 등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내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4.7%),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42.7%)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내부거래 감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표권 유상 사용 거래를 체결한 기업집단은 70개로 전년보다 11개 증가했으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조 3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8%로, 상표권 거래 역시 총수 중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상표권 사용료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집단으로는 LG(3545억원), SK(3199억원), 한화(1766억원)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상표권 거래 관행의 투명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와 관련된 총수일가 지분율과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대기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시장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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