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표를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 교사단체 등 교육계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등을 이유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발행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며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의 수학·영어·정보 교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9일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가 공개되며, 다음 달에는 각 학교에 전시본을 배포하고 교과서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여당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강조하는 법안을,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의를 넣어 교과서로서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뒤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자료는 학교별로 필수 선택해야 하는 교과서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과 한국교과서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야당이 발의한 법안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이 되고 국가의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전환될 경우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에 따른 손실을 발행사들이 감당할 수 없다”며 “이런 연유로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사교육 업체의 문제은행식 교과서 개발로 수업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디지털 격차 유발 가능성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고 교육 재정을 파탄 내는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거부, 채택 거부를 선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과 거부를 촉구하고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학교에 다 도입된다는 게 처음이고, 그런 면에서는 공교육에 골고루 다 확산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사·학부모 등이)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게 되면 반응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과몰입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학습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몰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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