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민 숙원인 고등법원 설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에 3차례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 다시 추진됐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고법과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160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도록 정치권·시민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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