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하동군은 2018년부터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우자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적 참전유공자 947명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10월 한 달간 가족관계 조회와 배우자 사망 여부 확인을 거쳐 22명의 신규 대상자를 최종 발굴했다.
이후 공문 발송, 유선 및 방문 안내를 통해 수당 신청을 독려했으며, 발굴된 대상자들의 수당은 11월분을 소급해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하승철 군수는 "수당 지급에서 누락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보훈대상자를 끝까지 발굴하겠다"며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2024년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독립유공자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