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과 관련해 공동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점주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점주 달래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곳들은 이날 기준 치킨·햄버거·커피 등 약 10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가맹금이다.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생닭 1마리를 1000원에 구매한 뒤 가맹점에 1500원에 팔면 500원이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관행처럼 이어져 온 차액가맹금에 최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 이득금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점주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차액가맹금을 두고 점주와 본사 간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 기준에 따라 차액가맹금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며 "한국피자헛 사례만으로 모든 프랜차이즈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준비 중인 한 점주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필수 품목 거래를 통해 가맹본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넣는 대가'라고 명시돼 있으나 정확히 얼마인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즉 본사가 차액가맹금 세부 요건을 두루뭉술하게 기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차액가맹금도 10%로 설정한 수치가 있으나 이 역시 점주들과 합의가 안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당연시돼 온 차액가맹금을 두고 점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업계 내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액가맹금 소송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이에 동참하는 점주들의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한국피자헛 소송 이후 본부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항목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며 "아직 실제 소송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차액가맹금 논란이 오르내리며 불안해하는 점주들도 있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점주와 본사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 소송을 추진 중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국피자헛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점주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연내 차액가맹금 관련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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