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방치한 내막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방치한 내막

일요시사 2024-11-26 16:05:10 신고

3줄요약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회조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등한시하고 있다. 잇단 간부 사직과 신규 검사 채용 지연으로 수사력 논란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여야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수사력’과 ‘폐지’를 언급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만 통과시켜 주면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김건희·채상병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희의 테이블 통과까지 가능함에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상 정치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통과

국회는 최근까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십건을 발의했다. 지난 21대서 35건, 이번 22대서 5건이 발의됐다.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는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겪어온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2000건이 넘는다. 검사 1명당 매년 100건가량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서만 9건의 법안을 내고 공수처 검사 수를 최대 50명 안팎까지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수사관과 행정직원도 각각 최대 80명, 6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 2건을 발의한 상태다.

타 수사기관과 공수처 간 수사범위 등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법안도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의결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수처 출범 이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질 때마다 수사기관끼리 협조가 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수사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협조사항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만 수십 건…통과된 건 달랑 ‘1’
인력난 대안 마련됐는데 모르쇠 일관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신분 보장이 어렵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같은 달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검사 임기를 3년서 7년으로 늘리고 심사를 거쳐 최대 세 번 연임이 가능케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공수처는 검사 임기를 연장하기보다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최근까지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야, 과반 통과 가능 불구 미루기
특검만 몰두 “지금 아니면 안 돼”

특검법은 4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과 특별수사관 60명 등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국정 농단 특검’을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등 준비에 들어간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 전체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 특검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수집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검 수사는 출범 후 90일까지 가능하다. 9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 일가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여러 차례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으나 기조를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와는 대조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으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면 여당서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거쳐 공수처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논의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속도전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통과시킨다고 해도 ‘공수처 폐지’를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냐”며 “반면 특검은 지금 국민들의 의중이 반영된 시기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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