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윤선)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6시쯤 서울 구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달 31일에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는 등 4차례에 걸쳐 법원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외출 제한 시간임에도 보호관찰관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해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와 같은 달 28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0년 10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3년 2월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 집행이 개시됐다.
이후 A씨는 위치추적 장치가 집행 중인 상황에서 2013년 11월 노래방 도우미에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범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을 판결한 수원지법은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 이후 A씨에게 관할 최초로 2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했다.
또 법원은 2021년과 올해 A씨에게 ▲음주 제한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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