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가 무단으로 외출하고 음주하는 등 준수사항을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6시께 서울시 구로구 한 식당에서 맥주 2명을 마시는 등 같은 해 8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8월 25일 새벽 1시 49분께 외출 제한 시간임에도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했으며, 8월 28일 오전 7시 7분께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충전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 전원이 꺼지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10월 6일 수원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장 마사지 종업원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2013년 11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범죄로 2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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