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은 현실”이라며, “산업의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했으나, 이제 AI 기본법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본법 제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22대 과방위가 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AI 기본법 제정은 단순히 법적 장치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과방위와 22대 국회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법 제정 이후에도 AI 산업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법안은 아직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최 위원장은 “AI 기본법의 중요성을 모든 국회와 정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과방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AI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