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손 전 회장은 오후 1시34분쯤 출석했다.
이날 취재진은 손 전 회장에게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 등을 질문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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