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도 공영개발 위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 마련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북 숙원인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비 조달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3일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법안에는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핵심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TK 신공항 건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돼 향후 대구시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신공항 건설을 대구시 중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위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TK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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