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주의 임금체불, 2019년 이후 858건 달해
[포인트경제]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사업주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급여를 즉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임금을 청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건설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858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 등을 수급받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가 주택 소유 등 1000억원대의 자산을 가져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근태 불량을 핑계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 근로자 123명의 임금 등 6.5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 수사로 청산된 2억3000만원을 제외한 급여도 계속해서 지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악의적 체불 사업주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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