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합의 불발…여 '2년 유예' vs 야 '공제액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 합의 불발…여 '2년 유예' vs 야 '공제액 상향'

프라임경제 2024-11-26 14:5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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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이하 소소위)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 보류에 오늘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2년 연기됐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적용시기가 내년 1월1일로 밀린 상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고, 청년층에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당초 계획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투자자 약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약 3500명(전체 투자자의 0.04%)가량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유예 대 시행이라는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협상은 추후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여야는 조세서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이견 차이를 보이며 관련 논의가 보류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즉시 과세를,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보류됐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상속세 등 다른 안건도 당연히 많고, 보류 안건이 많아 26일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세가 강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거래소 이탈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과세가 부과된다면 해외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문제없이 추적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청원도 등장한 상태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5년 1월1일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5일 기준 7만2215명이 동의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금투세가 유예됐는데 가상자산 투자세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같은 투자지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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