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임 대표 고소를 결정했다는 게 한미약품 설명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임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 업무 등 경영 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별개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을 지속 방해하기도 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 행위 사실관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고소는 임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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