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26일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당은 "윤석열 정권은 2년 6개월간 민생은 뒤로한 채 야당 대표를 향한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만 골몰했다"며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검찰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멈추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고 역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의 증언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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