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전날(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고 당시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에서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약 40분이 지난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국기원 입구 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사고로 인해 총 1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며 “사고 이전에도 몇 번 운전대를 잡았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씨는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게 맞나’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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