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2년 만에 정비…160만원→200만원

다단계판매 가격제한 12년 만에 정비…160만원→200만원

이데일리 2024-11-26 12:24:52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단계판매업의 가격제한이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기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한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을 정비했다. 후원방문판매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기준과 검증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거래 매출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