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받고 5000 더" 마약범에 뇌물요구…징역 4년 확정

"500 받고 5000 더" 마약범에 뇌물요구…징역 4년 확정

이데일리 2024-11-2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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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마약사범인 피관찰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추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를 맡았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의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불분명했음에도 추가 조치를 미루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 이어 5일 뒤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나아가 B씨가 약물반응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약물반응검사 결과 음성, 면담 태도 양호”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입력했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은 의도하지 않게 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4700만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포괄일죄가 아닌 각각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300만원 뇌물수수와 200만원 뇌물수수, 5000만원 뇌물 요구 행위가 5일 간격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1심과 2심의 죄수 판단은 달랐지만 양형은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으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갱생을 도모할 위치에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보호관찰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뇌물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작량감경 시에는 징역 3년6개월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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