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위헌성 소지 다분"

정부,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재의요구…"위헌성 소지 다분"

이데일리 2024-11-26 11:5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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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야당이 강행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5가지 위헌성을 이유로 들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53조 2항을 살펴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국회서 정부에 이송 15일)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단독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추천’ 안을 담았으나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정부는 이 비토권으로 인해 3자추천이 사실상 야당 임명 몫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이 원하는 후보가 추천될 때 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었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연장자를 특별검사 내지 특별검사보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도 “권력분립 원칙에 근거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법안이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또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종결됐거나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중수사 뿐만 아니라 표적수사·과잉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특검이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이번 특검에 1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해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 법안은 수사인권 155명 수사기간을 170일로 설정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에 비해서도 수사기간이 50일 길고, 수사인력도 50명 더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앞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지난 1월, 10월에 두 차례 처리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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