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타투이스트 A 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시술소에서 제자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로부터 약 6개월간 문신 기술을 배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2년 B 씨가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한 홀덤 바에서 도박을 하기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었다. 다른 도박장에서도 도박으로 돈을 잃은 A 씨는 지난 3월 아내와도 이혼했다.
지난 6월 A 씨는 근무하던 문신 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B 씨가 운영 중인 문신 시술소에 찾아가 "한 달에 30만 원을 낼 테니 문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B 씨는 이를 처음엔 승낙했으나 변심해 지난 6월 20일 A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거절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이날 오후 5시 15분쯤 B 씨의 문신 시술소를 찾아가 직원에게 B 씨가 안에 있는지 확인한 뒤 31cm 식칼을 구매했다.
다시 문신 시술소로 찾아간 A 씨는 B 씨에게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B 씨는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날 오후 5시 54분쯤 문신 시술소 앞 노상으로 나온 A 씨는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112에 전화한 뒤 시술소에 다시 들어가 의자에 앉아있던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제지로 B 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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