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고소와 지속적 스토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지인을 상대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또 다른 피해자에게 100차례 이상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피해자에게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라” “경찰 조사나 잘 받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전력 외에도 손웅정과 얽힌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SON축구아카데미에서 훈련받는 과정에서 손웅정과 코치로부터 반복적으로 욕설과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는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며 사건을 확대했다.
A씨는 "오키나와 전지훈련 당시 실수를 했다거나 기본기 훈련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웅정이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코치가 코너킥 봉으로 아들의 허벅지를 때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웅정은 "고소인 측에 사과하려고 노력했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고소인이 요구한 수억원의 합의금은 아카데미 운영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손웅정과 코치진은 이에 대한 약식 기소로 재판을 받았고,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지난달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는 "유소년 스포츠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훈련 과정에서의 지도 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는 "아동 학대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A씨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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