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온 만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 들어선 후인 지난달에도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28일 계획했지만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당원게시판 문제로 내홍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재표결 시점을 늦추면 조직적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석 인원 중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이 총 192석으로, 여당의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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