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상자산과세 유예 미결론…2차 조세 소소위서 ‘막판협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상자산과세 유예 미결론…2차 조세 소소위서 ‘막판협상’

이데일리 2024-11-26 11:2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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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기업 밸류업(가치제조) 핵심세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쟁점이 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쟁점법안인 상속세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이 워낙 컸다.

국회 기재위 박수영 여당 간사(왼쪽)와 정태호 야당 간사(사진 = 뉴시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키로 했다.

조세소위 소소위는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기재부 1차관, 양당 기재위 전문위원 등만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조세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난 이른바 쟁점세법 등이 소소위 테이블에 오른다.

앞서 정부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가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 개인주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증가금액에 대해서는 9%로 저율과세하고 나머지 배당금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세제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절세가 가능, 기업밸류업’이 아닌 ‘오너밸류업’이라고 반대하면서 결국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소위에 참석한 기재위 관계자는 “논의는 했으나 여야가 여전히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역시 이날 소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소소위에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폐지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여당은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이외에 상속세와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규모 확대 등도 소소위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없이 끝났다.

소소위에 참석한 기재위 관계자는 “상속세, 가상자산,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 세법은 하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며 “26일 다시 소소위를 열어서 다시 조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6일 2차 소소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기재위는 합의한 비쟁점 법안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기재위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은 통상 막바지 예산협상 시 운영되는 양당 원내대표 참석 ‘3+3 협의체’에서 최종 논의된다.

한편 기재위 전체회의는 당초 26일 예정이었으나 조세 소소위가 이날 한 차례 더 열리면서 순연됐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27일 경제재정소위 이후인 28일 또는 29일 오전에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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