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위원회 대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법률안’ 및 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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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제정안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다. 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가 마련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 역시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통신법 개정에는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이통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때, 단말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통과시킨 AI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걱정하는 인간 생명 전반과 인권침해적 요소, 특히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되는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제혁신을 위해 기본 법안을 통과시켜 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I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G3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선택약정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안 통과에 대해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 통신비용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공정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실태점검 등 시장관리 책무가 부여된 바 관련 대책 마련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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