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우리나라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인공지능 기본법 )’이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급속한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 가운데 ,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 법제가 절실했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중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제정법을 만든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밝혔다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성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
먼저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했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했던 것을 법안소위를 통해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 시각의 표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실치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 性 )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
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사전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 ‧ 경제 ‧ 환경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토록 했다.
또 날로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상임위 통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 마련의 첫발을 뗀 것”이라면서 “이번 입법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인공지능의 발전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미흡한 점이 없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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