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기업유치의 경우 천안시의 세수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인원 증가 및 상권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천안시 기업유치 포상금 기준은 50억 이상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300만원, 4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되는데, 대전시의 경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김철환 의원은 "올해 7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조용한 사직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추가노동"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우수 인재 선발도 중요하지만,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청 기업지원과는 2023년 282개사 1조90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