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해소 안돼"

정부, '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해소 안돼"

아주경제 2024-11-26 11:0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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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6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 총 세 번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두 차례 재표결에 부쳐진 특검법들은 재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의 재의요구 기한은 29일이다.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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